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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생크탈출

MDF와 포름알데하이드

목재의 종류는 일반적인 가구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 MDF, PB부터 집성목, 합판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

그런데 마냥 목재 제품이라고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. 대부분 접착제 성분이 사용되므로 이 접착제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접착제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라는 발암물질이 얼마나 공기중으로 배출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.


** 포름알데하이드(Formaldehyde) **

분자식 HCHO 분자량 30.03 녹는점 -92℃. 끓는점 -19.5℃

약 40%수용액을 포르말린이라고 함.

#. WHO 2001년 보고서: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1 µg/m3(0.0008ppm)미만, 평균적으로 0.5 µg/m3(0.0004ppm)

#. 2004년도에 WHO의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(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)에서 발암물질로 결론.

#.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주택내 목질재료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문제를 제기.
1970년대부터 JAS에 목질재료의 포름알데히드 방출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기 시작함.
현재 F****/SE0급은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, F***/E0급과 F**급은 사용면적 제한이 있다.
규제가 확실하고, 소비자들 역시 인식이 높아서 거의 대부분의 실내가구들은 SE0급으로 제작됨.

#. 유럽에서도 1980년대부터 목재료생산에 있어서 포름알데히드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함.
2006년부터 유럽판넬연합회에서 유럽 E1 기준 이상의 목재료생산을 의무화함.

(유럽의 E1기준과 일본/한국의 E1기준은 완전히 다른 규격입니다.)

http://www.chimarhellas.com/에서 발간한 Update on the formaldehyde release from wood-based panels 2008.의 Table 2.에 보면 각국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 포름 알데히드의 방산량을 측정하는 방법들은 EN 717-1, EN 717-2, Desiccator JIS A 1460같은 것들로 다양한 편입니다.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고, 이 방법들에 대한 설명은 독일의 WHI(Wilhelm-Klauditz-Institut)라는 목재 연구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(http://www.wki.fraunhofer.de/en)

유럽의 경우는 2006년부터 E1급 이상 제작이 의무화가 되었는데, 유럽의 E1 class는 EN 717-1기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방산량 0.1ppm이하인 경우로, 0.05 ppm 이하의 경우에는 친환경 라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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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, 유럽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과 일본의 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포름알데히드의 측정법이 각기 다르고 단위도 다른데, 단순히 ppm을 mg/l로 환산해서는 비교할 수 없기에 동일목재를 가지고 두 측정법으로 실험하여 비교한 연구자료들을 살펴 보았습니다.

아래의 표는 독일 WHI에서 제공한 표입니다. MDF 자재를 유럽기준인 EN717-1과 일본기준인 JIS A 1460으로 측정하였을 때 수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
이 표를 제공한 WHI사에서 제공한 설명을 같이 보면, 

"2004 WKI became the first European test institute which was recognized to do formaldehyde tests according to JIS standards as official test organization."
"
0.03 ppm boards are about equal to the Japanese emission class F****."

유럽 기준 검사법으로 하였을 때 0.03ppm(친환경 라벨급)은 일본 기준 F****/SE0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


두 검사법 사이의 비교를 위해 다른 자료들을 조금 더 찾아 보았습니다.

출처: Maria Risholm-Sundman et al., Formaldehyde emission–Comparison of different standard methods. Atmospheric Environment. 41(5):3193–3202.

The correlation between the Japanese desiccator method JIS A 1460 and the European methods EN 717-1 (chamber) and EN 120 (perforator) was not convincing, the R2 values obtained were 0.66 and 0.73. The values for the European methods that correspond to F ****, 0.3 mg/L, are given in Table 4. These values agree quite well with values reported earlier (Bulian et al., 2004) for particleboards in the range of 0.01–0.1 mg/m3.

이 논문에서는 EN 717-1기법과 JIS A 1460기법을 비교한 값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으나 평균적으로는 일본 F****등급인 0.3mg/L의 방산량이면 유럽측정법으로 0.037 mg/m3(대략 0.03ppm)과 비슷한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MDF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PB에 대한 자료인 것도 참고해야할 것입니다.


위의 자료들을 참고로 판단할 때,

일본의 F****/SE0급은 유럽의 E1등급중에서 친환경 라벨급 보다도 우수한 수준
일본의 F***/E0급은 유럽의 E1등급과 비등하거나 약간 더 좋은 수준
일본의 F**는 유럽의 E1등급과 비등하거나 약간 더 나쁜 수준

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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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기준은 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www.standard.go.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,

KSF 3200 섬유판(Fibreboards) 표6과 KSF3101 보통합판(Ordinary plywood) 표2를 보면

SE0 평균 0.3mg/L, 최대 0.4mg/L

E0 평균 0.5mg/L이하, 최대 0.7mg/L이하

E1 평균 1.5mg/L이하, 최대 2.1mg/L이하

로 되어 있습니다.

방산량 시험 방법은 

"KSF 3200의 6.14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
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은 3매의 판을 채취하여 각각 KS M 1998-4에 따라 실시하며, 그 평균값과 최대값을 방산량으로 한다. 3매의 판 측정값의 평균값 및 최대값은 소수점 1자리에서 끝맺음한다."

으로 되어 있으며, KSM 1998-4를 보면 소형챔버법과 데시케이터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데시케이터법은 일본의 Desiccator method와 동일합니다.(일본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법 규정인 JIS A 1460과 우리나라 데시케이터법 규정 KSM 1998-4를 비교하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
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은 측정법과 단위를 사용하므로,

우리나라 KS SE0는 유럽 E1등급 중에서 친환경 라벨급 보다도 우수한 수준
우리나라 KS E0는 유럽 E1 등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은 수준,
우리나라 KS E1은 유럽 E1 등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쁜 수준

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

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, KS 규격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10년 1월 1일부터 E0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KS G 2020

1. 적용범위

이 표준은 수납가구(이하 수납 가구라 한다.)에 대하여 규정한다.

비고 1: 여기에서 수납 가구란 상판, 바닥판, 선반판, 문짝, 플랩, 주름문, 서랍과 같은 수납용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한다.

비고 2: 표1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현행(합판의 경우: 평균 1.5mg/L 이하, 최대 2.1mg/L이하,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경유: 평균 1.5mg/L 이하, 최대 2.1mg/L이하)을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(합판의 경우: 평균 0.5mg/L 이하, 최대 0.7mg/L이하,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경우: 평균 0.5mg/L이하, 최대 0.7mg/L이하)하여 시행한다.

KS G 4203

1. 적용범위

이 규격은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(이하, 책상 및 테이블이라 한다.)에 대하여 규정한다.

비고 1: 여기에서 말하는 책상 및 테이블이란 상판, 수납 유닛, 서랍, 다리 등 몇 가지 주요 구성부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무실에서 집무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며, 접이식 및 조립식인 것을 포함한다.

비고 2: 표1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현행(합판의 경우: 평균 1.5이하, 최대 2.1이하,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경우: 1.5이하)을 2010년 1월 1일부터 (합판의 경우: 평균 0.5이하, 최대 0.7이하로,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경우: 0.5이하)로 강화하여 시행한다.

그러나 아직 KS E2급 목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곳이 많으며, E1급 이상을 사용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.

좋은 재료를 사용한 가구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겠으며, 좋은 재료를 사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